상품에 대한 효능,효과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해 드리고 싶지만
2003. 8. 18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은 "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" 는 표시 및 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.
저희 갑당약초도 아쉽게 생각하지만, 이를 위반시에 식품위생법 에 의해 제재을 받게 되기때문에
저희 갑당약초는 이을 준수하고 있습니다.이점 양해해 주시기바라고요.
많이들 이용해 주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갑당 고객센터(967-2010) 로 전화주시면
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.